카테고리 없음

복비..왜 복비라 했을까?? 많이 주면 복을 부른다.

인하자 2008. 9. 17. 18:25

 

중개수수료   손해 보지 않으려면

 

 

 

ㅁ서울시 중개수수료 한도


 

ㅁ경기도 중개수수료 한도

 

※월세 중개수수료 계산

 

1. 우선 월세를 거래금액으로 환산해야 합니다.

    거래금액 = 보증금+(월세X100)

    -->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아래 식으로 다시 계산해주세요.
         거래금액 = 보증금+(월세X70)

 

2. 거래금액으로 수수료 기준을 찾아 계산.


 

※월세수수료 계산하기 예

○빌라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
  중개수수료는

   ⇒ {200만원+(20만원×70)} × 0.5% = 8만원,  (경기도)한도액 7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