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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비..왜 복비라 했을까?? 많이 주면 복을 부른다.
인하자
2008. 9. 17. 18:25
중개수수료 손해 보지 않으려면
ㅁ서울시 중개수수료 한도
ㅁ경기도 중개수수료 한도
※월세 중개수수료 계산
1. 우선 월세를 거래금액으로 환산해야 합니다.
거래금액 = 보증금+(월세X100)
-->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아래 식으로 다시 계산해주세요.
거래금액 = 보증금+(월세X70)
2. 거래금액으로 수수료 기준을 찾아 계산.
※월세수수료 계산하기 예
○빌라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
중개수수료는
⇒ {200만원+(20만원×70)} × 0.5% = 8만원, (경기도)한도액 7만원